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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확실히배고픈마요네즈
안녕하세요
친언니가 집주인인 집으로 전세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색해보니 전세가가 낮은 경우에도 증여세를 물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통상적으로 시세의 몇 퍼센트까지 허용되는지 조언 구하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액의 보증금만 지불하고 거주하더라도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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