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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랑설
가랑설22.10.26

와이프가 육아단축급여를 받았는대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말그대로 입니다 실 급여는 86만원 가량이고 100만원은 고용보험에서 보전 받는대 연말정산할때 제 밑으로 해서 할수 있나요?4월부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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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비과세소득은 과세대항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므로 육아단축급여만 있다면 부양가족대상자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반영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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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월급 및 기간으로 보아 인적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 초에 배우자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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