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급여의 60프로정도 와이프 명의로 지출을 하고있어서
금회 연말정산시 100만원정도 추가 납부해야하네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자녀도3명인데 지금이라도 뭔가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와이프는 아직 정산서류를 미제출 상황입니다..추가로 올해 합리적인 지출이 될수있는 방법은 무엇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분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인적공제, 배우자 카드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6개월간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