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벽이 무너졌는데요 이거 누가 고쳐야하나요?
아파트 조경석 벽이 무너졋는데 이거 관리사무소에서 고쳐야하난요? 아니면 시행사에서 고쳐줘야하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고쳐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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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내 조경석은 당연히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합니다. 하지만 하자에 의한 것이고 하자보증기간내라면 관리소에서 시공사나 시행사쪽으로 하자보수를 신청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문제에 대한 원인에 따라 책임 부분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실공사등의 이유라면 시행사가 책임지는게 맞을 수 있고, 외부충격의 이유라면 해당 원인제공자가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질문의 내용만을 보고 누가 책임 주체인지를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붕괴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붕괴원인이 파악되었다면 그 결과에 따라 수리 책임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외부하자는 아파트 자체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그비용을 부담하여 수리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