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입신고 할 곳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떡해야하나요?
이번에 이사를 해야 했는데 사업자 때문에 오피스텔(상가용)로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할 곳이 마땅치가 않네요..
제가 사는 근방엔 가족은 없고, 친척분들 중에 큰 고모부가 혼자 계시긴 합니다.
친구도 있지만 청약주택이라 전입신고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큰고모부가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른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혹시 큰고모부께서 받고있는 혜택이 끊길까요?
1. 친구집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2. 제가 수익이 있는데, 혹시 큰고모부네에 전입신고를하면 큰고모부께서 나라에서 받는 혜택이 끊기실까요?
3. 이런 경우 전입신고건에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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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은 실거주지에다 해야됩니다. 사업자로 등록 후에 거기다가 그냥 전입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건.. 이런 공개 플랫폼에다가는 답변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큰고모부나 친구네집에 여분의 방이 있다면 무상임대차계약서로 동거인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모부가 기초생활수급자라 할지라도 동거인으로 전입을 한다해도 직계존비속의 직접적인 부양의무자가 아니므로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