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집을 소유하고 있고 추후 매도할 때 양도세를 줄여야 하는 이유 때문에 다른 집에 거주하게 되어도 그 집에는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피스텔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려는데 주인은 주택임대사업자라 전입신고가 되는 임차인이 필요한 상황이고, 저는 너무 들어가고 싶지만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저같은 임차인이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나요? 어렵게 찾은 물건이라 꼭 계약하고 싶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두군데를 할수 없기에 상황상 입주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꼭 해당 매물에 입주를 하신다면 해당 매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소유한 주택에서는 어쩔수 없이 전출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전입신고를 못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매물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못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여 보증금을 모두 잃을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하시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