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점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법인명 말고 다른걸로 표시할 수있나요?
사업자등록증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ABC 라는 법인에서
기존일반사업자 DEF 라는 매장을 법인소속 지점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려고 합니다
1. 이때 사업자 등록증에 법인명(단체명)은 무조건
(주)ABC 로 표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DEF로 표기할 수 있나요?
2. 그게 아니라면 (주)ABC DEF점 이렇게 표기 가능한가요?
3. 만약 법인명(단체명)에 (주)ABC만 표기 가능하다면
매장 간판이나 로고 인터넷몰이름은 DEF로 사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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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설립 등기를 마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다가 지점을 신설하여 해당
지점 관할 사업장에 지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먼저 법인에서 해당 지점에
대한 상업등기를 먼저 한 이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지점 설치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점명은 법인의 이사회에서 결정후에 상업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대로
지점 사업자등록ㅇ르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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