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설립 등기를 마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다가 지점을 신설하여 해당
지점 관할 사업장에 지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먼저 법인에서 해당 지점에
대한 상업등기를 먼저 한 이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지점 설치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점명은 법인의 이사회에서 결정후에 상업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대로
지점 사업자등록ㅇ르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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