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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바다표범87
길쭉한바다표범8720.07.28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새 집주인이 전세금을 과도하게 올림

아파트를 5월말에 매매계약을 했는데 새로산 집주인이 과도하게 전세금을 3억원을 44000만원 으로 올려 두달이된 지금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급한돈을 쓰려고 매매한것을 그대로 기다려야하는지요?

잔금은 9월말로 잡혀 있습니다

잔금날 임차인이 돈이없다고 잔금을 안줄시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제가 새로산 집주인에게 중도금조로 청구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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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금, 잔금 지급 일정은 매매계약에 규정한 대로 이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에 중도금 지급 내용이 없다면 중도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잔금 지급의무와 등기이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 미지급시 등기이전을 하지 않으면 되며, 등기이전을 위한 이행제공을 하고 상당기간을 정해 잔금지급을 최고했는데도 잔금을 미지급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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