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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바다표범87
길쭉한바다표범87
20.07.28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새 집주인이 전세금을 과도하게 올림

아파트를 5월말에 매매계약을 했는데 새로산 집주인이 과도하게 전세금을 3억원을 44000만원 으로 올려 두달이된 지금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급한돈을 쓰려고 매매한것을 그대로 기다려야하는지요?

잔금은 9월말로 잡혀 있습니다

잔금날 임차인이 돈이없다고 잔금을 안줄시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제가 새로산 집주인에게 중도금조로 청구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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