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금, 잔금 지급 일정은 매매계약에 규정한 대로 이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에 중도금 지급 내용이 없다면 중도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잔금 지급의무와 등기이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 미지급시 등기이전을 하지 않으면 되며, 등기이전을 위한 이행제공을 하고 상당기간을 정해 잔금지급을 최고했는데도 잔금을 미지급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