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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가젤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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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전세를 빼서 나가야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렸어요

지난 9월에 전세기간 만기가 지나 보증금(3억) 증액없이 2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월에 입주해야할 상황이라 전세를 빼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부동산에 내놨는데 기존 3억에서 2천만원 올린 3억2천에 내놨답니다.

우린 전세금 받아서 입주아파트 잔금 치뤄야하는데 1월까지 전세가 안나가면 2천만원 올린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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