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의의 핵심은 님이 갱신계약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지금이라도 전세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다시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 내용증명을 근거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전까지는 전입을 유지하셔야 대항력을 유지합니다.
전세집을 명도 후에는 지연이자 및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