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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가젤156
흡족한가젤15622.12.02

우리가 전세를 빼서 나가야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렸어요

지난 9월에 전세기간 만기가 지나 보증금(3억) 증액없이 2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월에 입주해야할 상황이라 전세를 빼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부동산에 내놨는데 기존 3억에서 2천만원 올린 3억2천에 내놨답니다.

우린 전세금 받아서 입주아파트 잔금 치뤄야하는데 1월까지 전세가 안나가면 2천만원 올린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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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의의 핵심은 님이 갱신계약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지금이라도 전세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다시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 내용증명을 근거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전까지는 전입을 유지하셔야 대항력을 유지합니다.

    전세집을 명도 후에는 지연이자 및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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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올려 나놓았다고해서 보상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계약종료면서 재계약 의사를 표하지않고 종료를 이야기 했다면 새로운 세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며 지연되었을때는 지연이자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렇지만 보증금을 온전히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집주인은 많지 않기에 반환이 지연되면 지연이자등 발생됨을 어필하고 보증금을 낮춰 새 세입자를 빨리 구해 반환 할수 있도록 어필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공식적, 법적으로 하는것도 좋지만 최대한 서로 감정 상하지 않는 선에서 잘 협의 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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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글만 봤을때는 요즘같은 시기에 집주인 분께서 너무하시네요.

    만약 주변 전세시세가 3억 2천 너머에 형성되어 있고 시중물량이 별로 없다면 괜찮겠지만


    부동산하락기에 전세금도 낮춰지고 있는 시장에서 전세금을 더 올려서 내놓는다는건 안좋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또 상황이 상황인지라 급한건 세입자 분이시니 집주인분과 잘 협의 하셔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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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에 있어 만기 2~6계월 전에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을 행사 하였거나 임대인으로 부터 재계약 여부를 확인 받지않고 계약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으로 볼수 있습니다

    묵지적갱신의 경우 계약해지의사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자동 계약해지가 가능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하신 부동산이나 , 시,군,구청 민원실의 부동산 담당자분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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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지나면서 재계약을 했다면 재계약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라면 퇴거 통보 후 3개월뒤에 효력이 생겨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빼줘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 아닌 일반 재계약이라면 임대인은 만기전 보증금을 빼 줄 의무가 없습니다.


    가격을 올려서 내놓은 부분이 청구권 사용에 의한 재계약시는 어차피 3개월뒤에 빼줘야 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세입자를 못구했다면 집주인이 지연이자나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청구권 사용하지 않은 일반 재계약일경우는 임차인이 만기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고 다음세입자를 구하려고 할때 임대인이 전세를 올린 부분이 시세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면 그로인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고 해도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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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연장했다면 다시 시작되는 계약일부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은 해지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내에 보증금을 내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1월1일에 통보하셨다면 2월1일부터 반환의무가 발생하므로 1월에 임차인이 이사를 못했다고 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2000만원을 올려서 내놓은 것과 보증금반환과는 별개의 문제로 접근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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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서 전세보증금 가격을 올려서 부동산에 내놓았더라도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로 빨리 새임차인을 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 임차인과의 계약갱신이 아닌 임차인이 계약 중 계약해지를 한 후 새임차인과 새계약서를 작성하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얼마든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 중 계약해시지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관한 의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임대인은 3개월 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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