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대보험을 더 공제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여명세서를 처음 받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서 사대보험 공제 방식이 급여내역중 기본급+고정시간외근로수당+식대를 포함한 값으로 사대보험 공제가 되었습니다.
네이버나 사대보험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식대는 비과세항목이고, 회사가 사대보험을 더 가져간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10만원까지는 비과세 항목이 맞습니다.
4대보험료 계산 시 비과세 식대는 빼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식대부분 설명하고 반환 요청해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식대를 비과세처리하는 경우라면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서는 안됩니다.
공제한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제 급여와 4대보험 공제액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4대보험을 공제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4대보험을 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4대보험 관련 문의를 해보시거나 각 공단에 4대보험 공제가 제대로 되었는지 다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먼저, 4대보험을 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 금액과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한 금액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사실관계 요구를 하고, 이에 따라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회사가 과다공제한 4대보험료액을 돌려 받으면 되겠습니다.
2. 다만 식대의 경우 형식적으로 잡아놓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대보험 공제 방식이 급여내역중 기본급+고정시간외근로수당+식대를 포함한 값으로 사대보험 공제가 되었습니다. 네이버나 사대보험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식대는 비과세항목이고, 회사가 사대보험을 더 가져간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귀 질의의 상황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초과공제한 금액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다시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네이버나 사대보험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식대는 비과세항목이고, 회사가 사대보험을 더 가져간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이번 달에 초과 공제된 부분에 대해서 다음 달에 공제할 부분에서 덜 공제하면 됩니다. 사업장에 식대를 빼고 공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4대보험료를 잘못 공제해서 임금을 덜 받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가 법적으로 공제하여야 할 4대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위의 초과공제된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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