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1822000 사대보험들어가고
궁굼한점이 있어요 근무하지도 안는 직원월급으로1822000원으로 책정하고 사대보험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로월급은주지안으면서 4대보험은 넣어주고있습니다 그러면 사장이받는 이득은 얼마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얼마인지 알수 없습니다. 또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등재한 경우 세금포탈 및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 등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지 않는 직원 월급으로 일정액을 책정하고 4대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회사가 받는 이득은 비용처리하여 세무적으로 받은 이득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금, 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을 허위로 고용한 것으로 속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다면 이는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으므로 위장고용등의 행위는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위를 알 수 없어 이익이 무엇인지는 예상할 수 없으나, 다만 인건비를 허위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나 지원금 등에서 편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인건비 처리를 하여 비용처리를 하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탈세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배우자를 직원으로 넣어두고 비용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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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이 어떤 이득을 얻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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