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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스라소니102
운좋은스라소니10223.05.18

직원 월급1822000 사대보험들어가고

궁굼한점이 있어요 근무하지도 안는 직원월급으로1822000원으로 책정하고 사대보험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로월급은주지안으면서 4대보험은 넣어주고있습니다 그러면 사장이받는 이득은 얼마나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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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얼마인지 알수 없습니다. 또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등재한 경우 세금포탈 및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 등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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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지 않는 직원 월급으로 일정액을 책정하고 4대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회사가 받는 이득은 비용처리하여 세무적으로 받은 이득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금, 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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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을 허위로 고용한 것으로 속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다면 이는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으므로 위장고용등의 행위는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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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위를 알 수 없어 이익이 무엇인지는 예상할 수 없으나, 다만 인건비를 허위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나 지원금 등에서 편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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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인건비 처리를 하여 비용처리를 하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탈세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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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배우자를 직원으로 넣어두고 비용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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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이 어떤 이득을 얻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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