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자로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다른 곳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
하는 경우 먼저 근무하는 회사에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년 02월에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후 소득자는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저어신고 납부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필요경비 서류
등을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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