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직장인 - 프리랜서 - 직장인으로 근무시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1,2월 직장인 근무
5월 프리랜서 (3.3% 떼고 받음)
6~12월 직장인 근무
이런경우 1,2,5,6~12월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해서 작년 연말정산에 한번에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5월은 빼고 올 5월에 5월프리랜서 자료만 따로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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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인 근무기간동안의 연말정산 공제자료 1,2,6~12월까지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2. 5월에 근로+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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