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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두루미84
유능한두루미8420.10.09

P2p화사 배상금청구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P2P회사에 투자했었는데 대표가 사기혐의로 구속이 되었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투자한돈 15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배상금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는 못받아도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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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사기죄의 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 관련 청구의 고려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사기죄의 고소를 하였는지, 구체적인 투자금의 손해로

    볼 수 있는 범위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p2p 사기피해를 입었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소송절차가 진행중이라면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별도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론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