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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키위154
외로운키위15421.03.30

P2P부동산투자금 2년째연체중인데, 손해배상소송가능한지요?

P2P업체 투자금이 2년째 상환되지 않고 있으며, 부실채권으로 매각진행중입니다. 불완전판매 요인도 있어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원금손실이 발생하기전 단계에서도 소송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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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며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아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면 장래의 손해를 위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나 기타 채무불이행 사유를 확인하고 투자금의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상태라면 소송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