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 계속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전 직장에서 12월 31일 전 퇴사하셨다면, 연말정산 자료가 조회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하여 중도퇴사자 정산이 이루어졌을겁니다.
해당 근로소득만 있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문제되진 않지만,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를 반영하여 환급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