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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지금다니는 회사 입사가 올해라서 작년 연말정산을 제가 해야한다고 전해들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맞다면 5월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 계속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전 직장에서 12월 31일 전 퇴사하셨다면, 연말정산 자료가 조회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하여 중도퇴사자 정산이 이루어졌을겁니다.
해당 근로소득만 있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문제되진 않지만,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를 반영하여 환급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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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5년 귀속 근로소득은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