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업종코드-525103 / 업태명 - 도매 및 소매업 / 종목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산업분류코드 - 47911로 사업자를 1개 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업종코드-525105 / 업태명 - 소매업 / 종목명 - 해외직구대행 / 산업분류코드 - 47911으로 사업자를 하나 더 내려다가 이 경우 중소기업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기존의 사업자(업종코드 : 525103)로 해외직구대행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나중에 세무처리를 할 때 문제가 되거나 불이익을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