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체통에 넣은 유실물은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센터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6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습득자가 특정된 경우 습득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습득자가 특정되지 않는경우, 국고귀속 또는 폐기하게 되니 습득자라는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