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을 주어서 우체통에 넣었는데, 못찾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길가에서 떨어져있는 지갑을 주었습니다. 지갑안에는 카드는 있는데 신분증이 없더라구요.
바로 코앞에 우체통이 있어서 넣었는데요, 우체통에 넣자마자 경찰서에 맡길걸 아차 싶더라구요.
지갑이 만약 주인에게 안돌아간다면 지갑에 있는 현금은 어떻게 돼나요? 우체국에서 꿀꺽하는건가요?
현금이 10만원정도 들어있었습니다. 현금관련 분실물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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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체통에 넣은 유실물은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센터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6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습득자가 특정된 경우 습득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습득자가 특정되지 않는경우, 국고귀속 또는 폐기하게 되니 습득자라는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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