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주주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0% 이하의 지분을 보유하닥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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