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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코알라58
완벽한코알라5822.10.29

법인 과점주주 기준이 궁금합니다.

2인 법인, 비상장입니다.

대표이사 - 아들

사내이사 - 아버지


주주 구성은 사내이사인 아버지가 50%, 어머니가 50%인 경우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셔서 남남인 상태이며, 각 다른 배우자와 재혼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두 주주와 부모자식간의 특수관계인이므로,

과점주주가 되어 세금 체납 시 납세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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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점주주는 50%를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됩니다.

    현재 부모님이 이혼하신경우 남남이기 때문에 두분모두 법인 체납 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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