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 아들
사내이사 - 아버지
주주 구성은 사내이사인 아버지가 50%, 어머니가 50%인 경우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셔서 남남인 상태이며, 각 다른 배우자와 재혼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두 주주와 부모자식간의 특수관계인이므로,
과점주주가 되어 세금 체납 시 납세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점주주는 50%를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됩니다.
현재 부모님이 이혼하신경우 남남이기 때문에 두분모두 법인 체납 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