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공제서류 등을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의 공제 항목이 반영되지 않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또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항목들을 추가 반영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