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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오색조199
깨끗한오색조19923.01.26

소득이 있는상태에서 연말정산을 하지않으면 벌금내나요??

소득이 있는상태에서 연말정산을 하지않으면 벌금내나요??

연말정산 하는것 이것도 의무 사항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처럼....벌금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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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공제서류 등을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의 공제 항목이 반영되지 않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또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항목들을 추가 반영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하는 것이며, 회사의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할 수밖에 없으며, 근로자는 단지 공제자료만 제출하지 않을 뿐입니다.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장 기본공제만 적용되어 연말정산을 함으로서 세금을 덜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