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허위광고 어느정도 환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6번 수업중 5번 수업을 끝낸 상태인데요. 모집글과는 달리 선생님이 다르다는것을 알게 되어 환불 요청했습니다.
학원에서는 1번의 수업에 대해서만 환불 도와준다하는데 맞는건가요?
경력있는 강사랑 그냥 강사랑 수업료를 똑같이 받은 건데 적어도 2/3는 환불 받아야 하지않나요?ㅠ
심지어 첫째주에 선생님이 없어 혼자 자습하듯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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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5번의 수업을 받은 상태라면 1번의 수업에 대하여만 환불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학원측에서 강사변경에 관하여 고지를 하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된 강사로 알고 수업을 들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전체금액에서 일반 강사에 대한 강의료를 공제한 금액에 대한 환불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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