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5번의 수업을 받은 상태라면 1번의 수업에 대하여만 환불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학원측에서 강사변경에 관하여 고지를 하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된 강사로 알고 수업을 들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전체금액에서 일반 강사에 대한 강의료를 공제한 금액에 대한 환불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