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 ~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 ~ 6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 원)로 지급합니다.
2. 국가(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3.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으면 육아휴직급여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육아휴직급여 신청서
2)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
3)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 자료 사본 1부
5)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임신 중임을 증명할 서류(해당 시)
6)부모와 자녀관계 확인 자료 사본 1부(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