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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관수리91
수줍은관수리9123.06.08

육아휴직 신청시 지급되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육아휴직 신청시 지급되는 금액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본봉금에 %로 주나요? 아니면 수당이 포함된 금액에 %로 주어지나요? 최대 지급 기준액이 따로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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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80%가 육아휴직 급여로 결정됩니다.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150만원입니다. 대부분은 상한액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시 지급되는 금액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본봉금에 %로 주나요? 아니면 수당이 포함된 금액에 %로 주어지나요? 최대 지급 기준액이 따로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대 1년 범위 내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최근에 변경 되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가 기준입니다.

    다만, 하한액 70만원, 상한액 15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 1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