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시 지급되는 금액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본봉금에 %로 주나요? 아니면 수당이 포함된 금액에 %로 주어지나요? 최대 지급 기준액이 따로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