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시 지급되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육아휴직 신청시 지급되는 금액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본봉금에 %로 주나요? 아니면 수당이 포함된 금액에 %로 주어지나요? 최대 지급 기준액이 따로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80%가 육아휴직 급여로 결정됩니다.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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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150만원입니다. 대부분은 상한액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시 지급되는 금액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본봉금에 %로 주나요? 아니면 수당이 포함된 금액에 %로 주어지나요? 최대 지급 기준액이 따로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대 1년 범위 내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최근에 변경 되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가 기준입니다.
다만, 하한액 70만원, 상한액 150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 1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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