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의 경우,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