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떤 직원분께 중간 퇴직금을 1번 정산해드렸고,
추후 퇴사하게 된 상황에서,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간 정산 이후의 퇴직금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지급요구가 없거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이 정산된 시점 이후로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된 기간 이후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후에 퇴사하면 중간정산 시점 이후의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 지급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정산한 이후의 시기부터 기간을 새로이 기산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한 날을 시작일로 하여 퇴사하는 날까지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 계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한 시점부터 근속기간 산정하여 퇴직금 정산해야 하며
기간 정산이지, 금액 정산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이후 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