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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

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

채택률 높음

회사 썰관련해서 유튜브 컨텐츠로 사용하면

만약에 제가 상대방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썰을 적나라하게 또는 비방 및 조롱 식으로 컨텐츠 잡아서 업로드 하고

어쩌다가 유명세 타버려서 상대가 봤다고 가정해볼게요상대가 기분이 나빠서 그 유튜브 채널을 고소할 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특정이 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즉, 이를 본 시청자 중 일부가 상대방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아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발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고,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여부 역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상대방이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