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경매 배당 및 임차인 이사,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강제 경매로 인한 배당기일날 배당을 받고 동시에 이사가면서 잔금을 치루려고 하는데,
이사가는 집의 확정 일자는 계약서 작성때 진행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확정일자로 인한 대항력이나 배당받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Ex)
매각허가결정 : 7/19
경매 잔금납부 : 8/19
경매 배당기일 : 9/19
새로 가는 집의 확정일자 : 8/30
새로 가는 집의 잔금일자 :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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