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당기일이 나오기전에 이사해도 되나요?
월세사는 임차인인데요. 작년부터 집이 경매로 넘어가 올해 낙찰받고 새 주인분이랑 퇴거날짜도 협의봤어요.
협의보고 법원에서 저희가 이 집을 점유하고 있는지에 심문서를 보내 이에 대한 답변도 작성해서 보내고 이제 한달안에 배당기일이 나오겠거니 예상하고 이삿집을 계약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경매가 다른 집들이랑 엮인 일괄경매 였던걸 이제 알았어요.
그럼 다른 집까지 대금이 완납되어야 정확한 배당기일이 나오는건가요?
아슬아슬하게 저희가 이사를 먼저 가게 될거 같은데 날짜도 안나온상태에서 이사하면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