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유쾌한고래109
유쾌한고래10920.06.13

전세 끝나고 보증금 인상없이 1년 계약 연장 되나요?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현거주지 전세 시세가 많이 상승했어요

근데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달라고 아직 안했는데

혹시나 그런말 한다면 현재 보증금으로 1년만 더 계약 연장하자고 해도 되는 건가요?

아예 말도 안되는 건지 아님 1년정도는 자동 연장 이런게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dike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계약을 1년으로 작성해 놓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에 근거한 설명입니다.

    임대차의 존속기간

    임대차 기간은 보통 2년으로 하지만, 반드시 2년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1년 후 이사를 가고 싶으면 이사를 가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계속 살고 싶으면 최소한 2년간은 임차 주택에서 살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그러나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임대인은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1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2년 이후 3+년차로 연장하고 싶은 것이라면 집주인과 재계약시 상의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종료 개월수 1개월전까지 말이 없으면 계약서에 적혀진 내용은 아마 처음 계약했던 내용으로 자동 연장일 것입니다. 그런 권리가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존재합니다. 자세한 건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지요? 우선 집주인에게 전세금 상승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할 것 없이 기달려 보시지요. 이제 직접 컨택이 와서 전세금 상승분에 대해 얘기하신다면 그와 협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새로운 계약시 발생하는 비용/ 도배 및 인테리어 비용 등등을 생각하면 귀찮을경우 연장을 선호할수도 있구요. 우선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쪽으로 다시 질문하셔서 상담을 진행하면 아마 집주인의 과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 미리 알아두셨다가 정말 그런일이 발생해서 협상이 필요하게 될 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우선 1년 자동연장 이런건 없습니다.

    계약이후는 무조건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구요

    대게 이런 경우 굳이 부동산까지 갈필요없이

    서로의 전세계약서에 자필로 1년연장으로 기입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주변 전세시세가 많이 올랐다면...얘기가 달라질 수 있을듯 하군요.

    우선 집주인분과 얘기를 해보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 집주인이. 착하신분이어서 계약연장에 대하여 언급하지않는다면. 자동으로 계약은 연장됩니다.그럼 보증금도 동일하게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현 시세를 알고 더받아야겠단 생각을 하면 집을 빼라고하든 재계약하려면 보증금을 올려달라 할겁니다. 집을 빼라고 하려면 적어도 3달전에는 통보를 해야하기에 그냥 기다리시는것도 방법입니다. 계약 만료 한달전에. 나가라한다면 그때부터 다른 집을 찾으시던지 협상을해서 절충을 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심 될것 같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용.


  • 집주인이 재계약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최초 계약조항(통상2년)을 준용하여 자동 연장계약이 된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세금도 같은 비용으로 계약 연장이 되는것이니 집주인에게 말을 꺼내서 전세금 이상을 유도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ㅎ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