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 6~2개월전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므로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기간내 임대인이 조건을 변경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이 없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사실상 추가거주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은 해당기간내 연락이 먼저 오지 않는다면 그대로 기다리시는 게 가장 유리하고, 연락이 온 이후 조건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시어 추가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전세 1년 연장이란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것을 말합니다. 전세 1년 연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3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전세 1년 연장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전세 1년 연장후에 묵시적으로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는 전세1년 연장이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전세 1년 연장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에 이루어진 경우 묵시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