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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동이
안녕하세요.
저희 임직원 1명이 급여에서 월세 공제 후 회사 이름으로 집주인에게 입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연말정산 월세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제로 임직원 돈이 나갔지만, 입금만 회사명으로 입금 된 상황입니다.(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 명시되어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근로자이고,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월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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