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대표자 한명이 개인 성실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갖고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에는 직원으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에 법인사업자에서 연말정산을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사업자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법인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