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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동이
안녕하세요.
저희 임직원 1명이 급여에서 월세 공제 후 회사 이름으로 집주인에게 입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연말정산 월세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참고사항]
1.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직원 이름이아닌, 회사로 계약 진행 되었음.
2. 다만, 해당 임직원 급여에서 공제 후 회사 통장에서 월세 입금 진행(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 명시되어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당사자가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거나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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