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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긴밀한한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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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사 재배포 처벌에 대한 문제?

여러 인터넷 뉴스 기사를 검색해서 정리하고 인스타 카드뉴스 처럼 작성해서 계정에 올리면 문제가 될까요? 특정 기사만 사용하는게 아니라 같은 내용의 여러 기사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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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요약하여 단순히 재배포하는 창작물을 만드시는건 2차저작물의 창작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2차저작물은 그 기초가 된 1차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

    인터넷 뉴스는 해당 언론사가 저작권자인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기사의 주요내용이 그대로 전제될 경우 저작재산권(복제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르면 제5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으므로 정리나 요약의 대상을 사실전달 부분에 한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