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실수 오기재로 인한 입사취소? 해고?
안녕하세요.
한 기업에 최종합격 후 자소서 재검토 하다 전공학점을 0.02 높게 입력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3.82->3.84)
몇과목 성적 착오로 저렇게 되었네요.
아직은 문제가없고 이것때문에 불이익 얘기가 나온건 없습니다만.. 혹시나 만약 문제가 되어 굳이 회사측에서 해고를 하겠다고 나온다면
- 이력서 낼 때 성적증명서 원본도 같이 첨부한점
- 의도성이 없었고, 학점 변화도 소수 둘째자리인점
위의 사유들이 있기에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클까요?
노무쪽은 문외한이라 질문을 드립니다. 전문가 분들이
보시는 견해는 어떠신지요. 참고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허위 경력으로 해고하려면 실제 경력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학점 0.02 차이가 당락을 가를 정도라면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정도의 실수 기재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유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겨우 그 정도 차이로 채용 취소 또는 해고로 진행될 확률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학점 0.02 오기재 정도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당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인해 단순 오기재된 경우라면 위 사유만으로 해고되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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