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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수입을 하면서 관세를 지불했을때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수입을 하면서 관세를 냈는데 계약이 틀어져서 계약이 파기됬을때 관세를 환급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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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3.02.01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계약이 파기된 것만으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파기된 계약에 따라 수입한 계약물품을 다시 수출하거나 보세구역내에서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하는 경우, 관세법 제106조 계약내용과 다른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한다)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해당 물품을 다시 반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입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도 제1항에 따라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④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이거나 징수유예 중 또는 분할납부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와 제47조를 준용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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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문의 하신 상황을 고려해볼 때, 우선 "계약이 틀어졌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필요할 듯 합니다.

    만약, 계약 내용이 원 계약과 상이하여 파기한 경우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절차를 활용해야하며, 계약 내용이 상이한 것은 아니나 기타 사유로 계약이 단순히 파기된 경우라면 『환급특례법』 제3조에 "원상태 수출 환급" 절차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문의 정황 상 계약 상이보다는 매매 당사자간의 중대한 문제로 신뢰 하락이 발생하였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파기 된 것으로 보이기에 원상태 수출로 환급을 받으시될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시어 요건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관세 환급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원상태 수출 환급 제도

    (1) 환급 요건

    물품의 원상태 수출이란 관세의 소비세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수입된 물품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은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것을 말하며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한 만큼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고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될 것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안에 수출할 것

    (2) 환급 절차

    원상태수출 시 당시 수입신고한 수입신고필증을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의 규격이 일치하여야 하며 품명, 규격, 상태 등의 물품의 조건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신고 시에도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서류 심사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상태수출은 신고 시 거래구분 "72"로 신고하게 됩니다.

    2. 계약 상이 물품 환급 제도

    (1) 환급 요건

    계약 상이 물품 환급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원수출자에게 재수출 또는 경제적 가치가 소멸된 경우 파기 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 수리되어 국내에 반입된 물품이 원 계약 내용과 다를 것 (다른 규격의 제품, 모델이 다른 제품, 하자물품 등)

    •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 or 폐기 (단, 반입 시 수출은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가능)

    (2) 환급 절차

    계약 상이물품 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며, 해당 서류들을 토대로 거래구분 "93'으로 신고 하면 됩니다.

    • 수입신고필증 등 최초의 수입통관서류

    • 수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 위약수출 사유서

    • 수출자로부터 계약상이 입증하는 전문 또는 메일 등 입증 서류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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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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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라는 것은 수입물품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사용 또는 소비 될 것을 전제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수입을 하였다가 계약이 틀어져서 파기된 경우만으로는 관세가 환급될수는 없고, 당연히 거래당사자간 계약이 파기되어 다시 물품이 반출(수출)되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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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일반수입물품

    •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과 다른 물품이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계약상이 환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계약상이 물품의 선(기)적 증명서류, 계약상이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계약상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2. 계약상이 물품

    •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1. 환급신청서 2. 수입신고필증 3. 수출 신고필증 4. 물품 송품장 4.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5. 환불 영수자료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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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상기 말씀하신 부분은 계약상이물품 환급제도를 이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관세법 제 106조에서 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 보세구역 반입 및 수출 시 이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시면 납부하신 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한다)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해당 물품을 다시 반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입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도 제1항에 따라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④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이거나 징수유예 중 또는 분할납부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제47조를 준용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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