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재산을 단독으로 증여받는 것보다는 여러명으로 분산하여 증여를 받는
것이 증여세 부담 감소 및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2) 자녀 등이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입시
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 자체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원금 자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증여로 보아 자녀에게 원금 자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차입한 원금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및
날인하여 계좌 대 계좌로 입금받은 후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이를 상환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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