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튼튼한들소143
튼튼한들소14324.04.23

금전무상대출과 분산 증여 중 어떤게 괜찮은건가요?

현재 부모님에게 3억 증여 받을 예정입니다

1안.

저 15000만원 /

남편 11000만원 /

미성년자녀1 2000만원 /

미성년자녀2 2000만원

이렇게 분산 증여 받으면 증여세가 1940만원이던데

분산이 이렇게 분산하는 것이 가장 증여세를 낮춘 비율인가요?

2안.

21700만원을 금전무상대출 할 경우

(어차피 부모님에게 갚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 21700만원 금전무상대출

미성년자녀1 2000만원 / 미성년자녀2 2000만원 / 남편 4800만원 증여

하게 되면 남편 증여세 3,686,000원이 나오고

저는 21700만원에 해당하는 원금을 갚으면 되는거죠?

21700만원에 해당하는 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갚겠다는 기간과 월 원금을 얼마 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재산을 단독으로 증여받는 것보다는 여러명으로 분산하여 증여를 받는

    것이 증여세 부담 감소 및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2) 자녀 등이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입시

    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 자체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원금 자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증여로 보아 자녀에게 원금 자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차입한 원금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및

    날인하여 계좌 대 계좌로 입금받은 후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이를 상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분산 증여는 기재하신 비율로 하시면 됩니다.

    2. 상환을 한다면 증여세를 덜 내는 것이므로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상환기간 등은 사회 통념적으로 범위 내로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