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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인생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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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로 있는 재산, 상속을 받게 되면 부동산과 현금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어머니의 재산이 세종시에 택지로 있는데

상속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부동산으로 물려 받는 것과 이를 매도해서 현금으로 물려 받는 것 중에서

상속세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쪽이 더 절세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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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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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어머니께서 살아계실때 미리 증여로 받으시는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1.매도후 현금으로 물려받을 경우

    첫번째로 어머니께서 매도금액과 매수금액의 차액만큼 양도세를 부담하시게 될것이고,

    증여세 책정또한 매도금액만큼 책정될것입니다.

    2.미리 택지증여로 물려받을경우

    어머니께서는 양도소득세도 부담하지 않으실것이고,

    증여세 책정또한 매도금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책정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토지의 경우 매도금액보다 기준시가가 낮은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택지 매도후 실현된 현금을 증여하는것보다 택지 기준시가로 증여하는것이 증여세 절감효과가 큽니다.(어머니께서 양도소득세도 부담하지 않으시겠네요.)

    토지의 경우 기본적으로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시, 아무래도 미리 증여하는것이 증여세 절감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때 상속으로 받는것보다는, 그전에 미리 증여로 받으시는것이 일반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도가격과 토지의 가격이 동일하다면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받을 경우 토지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습지만 토지를 양도한다면 양도세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토지로 상속받고 나중에 파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