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차 계약 기간 중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임대인 귀책사유로 전세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계약 상태]
오피스텔 전세 3년 째 거주 중
원 전세기간 2020.11.30-22.11.29 계약 만료후
임대인 변경되었고, 새 임대인의 비협조로 묵시적갱신 불가,
증액과 더불어 계약기간 2022.11.30-24.11.29로 명시된 새계약서를 씀
[현재 상태]
지금 전세 옵션 중 하나인 세탁기가 한달 째 사용 불가 상태입니다.
집주인과는 연락이 드문드문되고 있고,
처음엔 세탁기 사진찍어 보내달라, 부동산 보내서 확인하겠다. 하더니 바쁘니 나중에 전화주겠다. 알아보겠다...
이렇게 10번 전화하면 2번 받고 그 마저도 다음으로 통화를 미루고
제가 바빠서 부모님이 대신 대화를 하고자 여러번 전화하셨고, 차단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고장사유는 백튜브 불량, 배수펌프 불량입니다 ->삼성 AS센터 기사님이 방문으로 확인된 내용
제가 봤을땐 노후화에 인한 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님이 세탁기 기종이 오래되어 이미 단종됐고, 수리비용 = 교체비용 비슷할꺼라고 하여 수리없이 그냥 가셨습니다.
원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파손시 임차인이 원상복구하고 노후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또한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차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새 임대인과 작성한 계약서에는
위와 같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있진 않지만
특약에
기타사항은 기존 작성했던 최초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특약을 따르기로 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코인세탁방 가서 세탁하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낭비도 막심해서 더 살고싶지않습니다.
1.이러한 경우에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저는 계약파기가 가능한걸까요?
2.아직 전세 기간이 1년 더 남았는데 보증금을 먼저 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3.임대인의 귀책사유인데 새로운 세입자를 제가 구해야 하나요? 이 경우 중개수수료까지 제가 부담해야하는지?
4.곧 세탁비가 십만원단위로 넘어갈 것 같은데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세탁기 고장만으로 임대차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기에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까지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2. 1번이 되지 않으면 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3. 임대인의 하자보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맞으나, 세탁기의 경우는 교체나 수리에 대해 문자등으로 통비후 우선 수리후 필요비 청구등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
4. 3번처럼 수리후 필요비 청구를 하실수 있는 부분이나 임대인이 지급을 협조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법에 따라 청구를 해야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비협조적인 경우라면 일단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조정신청을 해보시는것도 방법일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파기가 아닌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2. 계약해지가 되면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으로 진행합니다. 가능합니다.
3. 퇴거가 급하시면, 새로운 세입자를 먼저 구해놓고 맞추신다음 중개수수료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요구 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 당연히 가능합니다.
실무상 계약서상 기재되어있는 임대인 주소로 내용증명 발송후, 임대인에게 문자로 내용증명 보냈고
계약서 특약데로 세탁기를 수선하거나 전세금을 반환해라라고 발송해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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