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임차 계약 기간 중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임대인 귀책사유로 전세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계약 상태]
오피스텔 전세 3년 째 거주 중
원 전세기간 2020.11.30-22.11.29 계약 만료후
임대인 변경되었고, 새 임대인의 비협조로 묵시적갱신 불가,
증액과 더불어 계약기간 2022.11.30-24.11.29로 명시된 새계약서를 씀
[현재 상태]
지금 전세 옵션 중 하나인 세탁기가 한달 째 사용 불가 상태입니다.
집주인과는 연락이 드문드문되고 있고,
처음엔 세탁기 사진찍어 보내달라, 부동산 보내서 확인하겠다. 하더니 바쁘니 나중에 전화주겠다. 알아보겠다...
이렇게 10번 전화하면 2번 받고 그 마저도 다음으로 통화를 미루고
제가 바빠서 부모님이 대신 대화를 하고자 여러번 전화하셨고, 차단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고장사유는 백튜브 불량, 배수펌프 불량입니다 ->삼성 AS센터 기사님이 방문으로 확인된 내용
제가 봤을땐 노후화에 인한 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님이 세탁기 기종이 오래되어 이미 단종됐고, 수리비용 = 교체비용 비슷할꺼라고 하여 수리없이 그냥 가셨습니다.
원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파손시 임차인이 원상복구하고 노후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또한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차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새 임대인과 작성한 계약서에는
위와 같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있진 않지만
특약에
기타사항은 기존 작성했던 최초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특약을 따르기로 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코인세탁방 가서 세탁하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낭비도 막심해서 더 살고싶지않습니다.
1.이러한 경우에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저는 계약파기가 가능한걸까요?
2.아직 전세 기간이 1년 더 남았는데 보증금을 먼저 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3.임대인의 귀책사유인데 새로운 세입자를 제가 구해야 하나요? 이 경우 중개수수료까지 제가 부담해야하는지?
4.곧 세탁비가 십만원단위로 넘어갈 것 같은데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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