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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뜸부기300
은혜로운뜸부기30023.09.18

전세 재계약 (구두계약) 후 임차인이 계약해지 요구 시 계약 된 보증금을 받지 못할까요?

오피스텔 소유중인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4년 거주 후 재계약을 하는 상황입니다.

구두계약을 통해 계약일 만료 전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였고(계약 만료일 하루 전), 어제가 재계약 일자였습니다.

금일 인상 된 보증금을 전달받기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인상된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약 파기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요구사항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추가 보증금을 받고싶습니다.

2.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걸 떠나서 상대측에서 일방적으로 보증금 못주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이고,

보증금 대신 해당금액에 대하여 월세로 일부 대체하겠다고 멋대로 행동하는 상황입니다.

위에 요구사항 외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 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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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마련할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월세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4년 정도 거주했고 의견이 맞지 않아 계약에 이르지 못 한다면 서로 좋게 계약을 끝내는 것이 어떨까요?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하는 법이 없기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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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1. 추가 보증금을 받고싶습니다.

    2.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걸 떠나서 상대측에서 일방적으로 보증금 못주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이고,

    보증금 대신 해당금액에 대하여 월세로 일부 대체하겠다고 멋대로 행동하는 상황입니다.

    위에 요구사항 외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 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임대인이 상호 협의된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당사자 중 일방은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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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올려줄 보증금이 없어서 올린보증금을 월세로 주시겠다는 얘기 같으네요

    이런경우 임대인은 월세로 받으시거나 임차인을 내보내시거나 두가지인데 어찌됐든 두분이서 협의를 잘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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