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소유중인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4년 거주 후 재계약을 하는 상황입니다.
구두계약을 통해 계약일 만료 전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였고(계약 만료일 하루 전), 어제가 재계약 일자였습니다.
금일 인상 된 보증금을 전달받기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인상된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약 파기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요구사항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추가 보증금을 받고싶습니다.
2.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걸 떠나서 상대측에서 일방적으로 보증금 못주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이고,
보증금 대신 해당금액에 대하여 월세로 일부 대체하겠다고 멋대로 행동하는 상황입니다.
위에 요구사항 외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 지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