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구두계약) 후 임차인이 계약해지 요구 시 계약 된 보증금을 받지 못할까요?
오피스텔 소유중인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4년 거주 후 재계약을 하는 상황입니다.
구두계약을 통해 계약일 만료 전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였고(계약 만료일 하루 전), 어제가 재계약 일자였습니다.
금일 인상 된 보증금을 전달받기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인상된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약 파기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요구사항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추가 보증금을 받고싶습니다.
2.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걸 떠나서 상대측에서 일방적으로 보증금 못주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이고,
보증금 대신 해당금액에 대하여 월세로 일부 대체하겠다고 멋대로 행동하는 상황입니다.
위에 요구사항 외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 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마련할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월세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4년 정도 거주했고 의견이 맞지 않아 계약에 이르지 못 한다면 서로 좋게 계약을 끝내는 것이 어떨까요?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하는 법이 없기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1. 추가 보증금을 받고싶습니다.
2.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걸 떠나서 상대측에서 일방적으로 보증금 못주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이고,
보증금 대신 해당금액에 대하여 월세로 일부 대체하겠다고 멋대로 행동하는 상황입니다.
위에 요구사항 외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 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임대인이 상호 협의된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당사자 중 일방은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올려줄 보증금이 없어서 올린보증금을 월세로 주시겠다는 얘기 같으네요
이런경우 임대인은 월세로 받으시거나 임차인을 내보내시거나 두가지인데 어찌됐든 두분이서 협의를 잘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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