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 후 퇴거 시 임차인 부담은?
보증금 300만원
월세 29만원
관리비 9만원(명목-수도세 유선방송 인터넷 건물청소)
1.5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을 했으며 현재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1년 3개월 정도 거주 중입니다.
만기 완료된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 연장 의사를 전달하기로 한다.
계약만기 이전에 퇴거할 시 신규 임차인을 구하고 퇴거해야 하며 중개보수, 청소비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가 있습니다.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전세 매물을 보았고
집 주인 아줌마에게 이번 달 까지만 채우고 이사가겠다고 하였고, 아줌마가 잘 가라고 별 말이 없으셔서 전세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며칠 뒤에 집 주인 아저씨에게 연락이 와서 이럴 경우 2개월 치 월세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세 가계약을 구체적인 일시까지 언급한 상태라서 해지시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고, 아줌마의 잘못도 있으니 월세 1개월치로 합의하였습니다.
지금 집주인 아저씨는 월세 1개월치로 38만원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번에 월세 끝나는 날 전 이사를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짊어져야 하는 의무가 무엇이 있을까요? 월세는 29만원이 아닌 38만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시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남은기간 월세지급을 협의하셨다면 그에 따르는게 맞고, 질문에서 1달치 월세가 38만원된 이유는 관리비를포함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질문의 내용상 1개월치 월세에 관리비를 포함하여 받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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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후 임차인은 언제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로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법적으로는 퇴거통지한날로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만료되고, 그때까지의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하나
통상 2개월치 월세로 퉁치고 퇴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임대인이 과한 요구를 하는건 아닌걸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 추가징수는 3개월 분 월세까지 공제 가능하고 이러한 행위가 주임법 위반사항이 되지 않는 만큼 이 범위 내에서는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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