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00만원
월세 29만원
관리비 9만원(명목-수도세 유선방송 인터넷 건물청소)
1.5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을 했으며 현재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1년 3개월 정도 거주 중입니다.
만기 완료된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 연장 의사를 전달하기로 한다.
계약만기 이전에 퇴거할 시 신규 임차인을 구하고 퇴거해야 하며 중개보수, 청소비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가 있습니다.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전세 매물을 보았고
집 주인 아줌마에게 이번 달 까지만 채우고 이사가겠다고 하였고, 아줌마가 잘 가라고 별 말이 없으셔서 전세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며칠 뒤에 집 주인 아저씨에게 연락이 와서 이럴 경우 2개월 치 월세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세 가계약을 구체적인 일시까지 언급한 상태라서 해지시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고, 아줌마의 잘못도 있으니 월세 1개월치로 합의하였습니다.
지금 집주인 아저씨는 월세 1개월치로 38만원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번에 월세 끝나는 날 전 이사를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짊어져야 하는 의무가 무엇이 있을까요? 월세는 29만원이 아닌 38만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