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어떻게 어디가서 신고해야할가요?
건설현장 소장이 팀장의 계좌로 모든사람의 월급을 지급하기로 계약했어요. 저희는 건설현장에서 3월에 일한 월급 천만원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건설업체 소장은 3월 월급을 팀장한테 이미 지불햇고팀장은 3월 월급을 받아서 4월에 일한 다른사람들에게 일당으로 현찰을 지급햇으며 저희는 4월에 그 현장에서 일하지 않앗어요. 팀장도 현재 그 현장에서 일하지않아요. 현장소장은 4월-5월 월급을 팀장한테 아직도 3천만원 지급하지 않았어요.
소장한테 전화하니 7월6일에 4월 월급을 팀장계좌로 입금한다고 했어요. 헌데 소장이 아직까지 입금하지 않앗고 전화도 안받아요.
이럴때 어떻게 누구를 신고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계약관계 즉 하도급 관계, 인력관리 주체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그 최종 임금의 지급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과 관련된 문제이고 해당 업체 즉 건설현장에서 있었던 문제이고 그 팀장이라는 자가
하도급 업체의 대표로 보여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건설회사 및 위 팀장이라는
지급 주체에 대해서 노동 진정을 우선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경우 관련 자료, 계약서, 지급 내역 및
노동 제공 증거 등을 모두 가지고 진정을 하신 후에 근로감독관 등의 조력을 얻어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조사와
지급을 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대로라면 건설현장 소장이 지급의무자이고, 현재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