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마리타 100
마리타 100
20.11.19

이전 근무지에서 임금을 다른 사람 통장으로 입금 시킨걸 알고 있는데 신고 할수 있나요?

건설 현장 사장이 주변사람들을 무허가 건설현장으로 끌어드리기 위해 자기가 투자한 현장에 입사시킨후 자기가 주택을 짓는 현장에 그사람을 일을 시키고 그사람이름으로 회사 관계자와 함께 사장임금 또 중국교포등 통장개설 못한 사람대신 임금을 해결하고 있는데 이것도 대포통장과 비슷한 위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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