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하신 사항의 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임금에 대해서 타인의 통장에 입금한 것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또는 대여, 양도 받아 이를 자신의 통장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