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근무지에서 임금을 다른 사람 통장으로 입금 시킨걸 알고 있는데 신고 할수 있나요?
건설 현장 사장이 주변사람들을 무허가 건설현장으로 끌어드리기 위해 자기가 투자한 현장에 입사시킨후 자기가 주택을 짓는 현장에 그사람을 일을 시키고 그사람이름으로 회사 관계자와 함께 사장임금 또 중국교포등 통장개설 못한 사람대신 임금을 해결하고 있는데 이것도 대포통장과 비슷한 위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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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하신 사항의 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임금에 대해서 타인의 통장에 입금한 것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또는 대여, 양도 받아 이를 자신의 통장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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