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현장소장을 고소하려는데 가능할까요?
건축현장에서 하도급형태로 공사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청회사와 일을 연결시켜준 현장소장이 노무비를 회사에서 중간에서 받아서
일부금액을 계속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는 끝난지 한달이 지난 상태이고 제 생각엔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따로 하도급계약서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았고 현장소장도 원청회사소속은 아닙니다. 소장의 신상은 이름과 핸드폰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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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비로 지급할 돈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법률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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