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공공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고 재건축과 유사해 보이지만 재건축과 달리 주거나 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재개발의 목적은 정비기반시설이열악하고 불법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불량 주택 및 공공시설 정비가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은 민간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기존의 오래된 아파트나 연립주택지구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것으로 기존주택의 소유주가 재건축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가 노후화되면 곳곳에 문제가 생깁니다. 외관에 금이 간다든지, 수도가 녹이 슬어서 녹물이 나온다든지 등 거주 안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이 새로운 아파트를 짓자고 하는 것이 재건축입니다.
재개바과 재건축의 진행 단계는 똑같은데 재건축에 안전진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기본계획, (안전진단-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 및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착곡 및 분양, 입주 및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