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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5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재건축과 재개발은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는지요? 뉴스를 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라는 말이 많이나오는데 어떻게 구별하는지 모르겠어서요. 그리고 기존 건물을 헐고 신축하는걸로 아는데 재건축과 재개발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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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6.0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재개발은 원칙적으로 주거기능 외 정비기반시설을 같이 개발하는 방식이고 그에 따라 공공부분이 강조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주변 정비기반시설등이 양호하나 주거기능이 노화되어 해당 주거지만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아파트단지 재건축등이 이에 해당하고 공공영역보다는 민간개발 형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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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생각하면 재 건축이라 아파트를 허물고 하신다 보면 되고 재 개발은 노후화된곳을 다시 개발한다 보시면 됩니다

    재개발은 공공 성격이 강해서 반발도 심하고 낙후된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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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공공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고 재건축과 유사해 보이지만 재건축과 달리 주거나 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재개발의 목적은 정비기반시설이열악하고 불법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불량 주택 및 공공시설 정비가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은 민간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기존의 오래된 아파트나 연립주택지구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것으로 기존주택의 소유주가 재건축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가 노후화되면 곳곳에 문제가 생깁니다. 외관에 금이 간다든지, 수도가 녹이 슬어서 녹물이 나온다든지 등 거주 안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이 새로운 아파트를 짓자고 하는 것이 재건축입니다.

    재개바과 재건축의 진행 단계는 똑같은데 재건축에 안전진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기본계획, (안전진단-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 및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착곡 및 분양, 입주 및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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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진행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재건축은 해당아파트만 철거하여 더큰아파트를 짓는다고 보시면되고 재개발은 그주변까지 모두 철거하여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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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단독, 빌라등 여러필지로 된것을 하나로 묶어서 기반 시설등과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고,

    재건축은 한두필지의 토지에 기반시설(도로등)은 그대로 두고 건물만 허물고 다시 짓는 방식이라 오래된 아파트가 해당합니다.

    절차는 둘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조합설립하고 사업계획짜서 인가 받고 관리처분 계획 짜서 인가 받고 이주하고 철거하고 건축하고 입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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