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은 지어진지 20~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전체의 2/3 이상이어야 하며 도로가 좁거나 주택이 너무 밀집해 있는 등 법적 물리적 요건이 먼저 갖춰야 합니다. 건물은 낡았어도 구역 내에 신축빌라가 들어서도 노후도가 기준치 밑으로 떨어지거나 상가 소유주 등의 반대로 주민 동의율을 채우지 못하면 구역 지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모든 요건을 갖췄더라도 시도지사가 수립한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지자체장이 정비구역으로 고시해야만 법적인 재개발 사업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인접한 지역이라도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운명이 갈리는 이유는 구역 경계에 따른 건물 노후 상태와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