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즐겨하던 게임 아이템을 현금화 한것도 청년창업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기술과학서비스업으로 청년창업혜택을 받고있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즐기던 게임의 아이템들을 팔아서 현금화하려고 하는데 그게 약 2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 아이템들을 팔아서 일시적인 현금 수익을 얻는 것도 청년창업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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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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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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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아이템을 벌어들인 소득이 창업감면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시면
창업감면은 힘이드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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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종은 통신판매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만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