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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드12ㄷ
라비드12ㄷ

즐겨하던 게임 아이템을 현금화 한것도 청년창업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기술과학서비스업으로 청년창업혜택을 받고있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즐기던 게임의 아이템들을 팔아서 현금화하려고 하는데 그게 약 2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 아이템들을 팔아서 일시적인 현금 수익을 얻는 것도 청년창업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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