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밝은펭귄60
밝은펭귄6022.08.11

예전 회사에서 국민연금 미납이 있는데 어찌해야 할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국민 연금 미납이 두개 회사에서 7개월 정도가 있어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회사가 폐업하고 없는데 방법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대표자분께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요 물론 당장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그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는

    향후 연금 수급시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에 의하면 4대보험료 공제후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