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대표자분께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요 물론 당장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그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는
향후 연금 수급시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에 의하면 4대보험료 공제후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