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종유사성행위신고가능할까요
마사지 업종인데 스웨디시라고 하네요.
여관리사가 옷을 탈의 한 상태에서 들어가고 남자손님은 옷을 전체 탈의를 한 상태에서 오일로 마사지를 한 다음에 마지막엔 사정시키기 위해 성행위비슷하게
핸플을 해주고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때로는 금전이 오가고 행위가 이뤄진다구 하는데
신고 가능 할까요?
물증은 없는데 단속이라도 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매여성이 입 또는 손 등 자기의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성매매남성의 성기 또는 그 주변을 자극하는 행위(사정 여부는 불문)는 유사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유사성행위로 성매매 특별법 위반이 될 수는 있는데 정확한 증거가 등이 없다면 이를 고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